근로소득세 계산기
📊 세금 계산 과정
- 1.
총급여 산출
월 급여 3,500,000원 × 12−비과세 소득 2,400,000원=39,600,000원 -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 공제율 적용→11,190,000원 - 3.
과세표준
총급여 39,600,000원−근로소득공제 11,190,000원−인적공제 1,500,000원=26,910,000원 - 4.
산출세액
과세표준 26,910,000원 × 세율 15%−누진공제 1,260,000원=2,776,500원 - 5.
연간 세액공제 참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1,157,950원+표준세액공제 130,000원→124,040원 - 6.
공식 간이세액표 적용
3,300,000원 이상 ~ 3,320,000원 미만·가족 1인·기본세액 102,770원→소득세 102,770원 / 지방소득세 10,270원
월 원천징수세액은 귀속연월에 따라 적용 세액표가 달라집니다. 현재 페이지는 2026.03 개정 간이세액표 적용 상태에서 손택스 실계산 기준 간이세액표 룩업에 부양가족, 8세~20세 자녀, 비과세 식대·보육수당을 함께 반영합니다.
월 급여·부양가족 수 기준 단계별 계산 과정, 공식 간이세액표 적용 흐름, 2026년 누진세율은 참고용 예시값 국세청 과세표준·산출세액 안내및 손택스 간이세액표 간편조회 기준 대조 가능
8세~20세 자녀 월 추가공제는 2026-04-10 손택스 간이세액표 실계산 결과와 대조한 값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 문구와 다를 경우 손택스 조회 결과를 우선 검증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현재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 한도로 유지합니다. 인당 확대는 별도 공식 개정 근거 확인 전까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므로, 직장인은 직접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월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 기준의 원천징수세액이며, 정확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때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합니다.
2026년 자녀 월 추가공제
아래 금액은 2026년 4월 10일 기준 손택스 간이세액표 실계산 결과와 대조한 월 추가공제입니다.
| 8세~20세 자녀 수 | 월 추가공제 | 비고 |
|---|---|---|
| 1명 | 20,830원 | 2026.03 개정 간이세액표 |
| 2명 | 45,830원 | 2026.03 개정 간이세액표 |
| 3명 이상 |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월 추가공제 |
누진세율은 참고 기준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지만, 이 페이지의 실제 월 원천징수 계산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룩업과 공제대상가족 수, 8세~20세 자녀 수,원천징수 비율 80/100/120%을 우선 반영합니다. 누진세율 설명은 연간 세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입니다.
1,400만원까지 × 6% = 84만원 + 나머지 1,600만원 × 15% = 240만원 → 합계 324만원. 전체에 15%를 곱한 450만원이 아닌,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실제 월 원천징수는 이 예시보다 먼저 공식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3억원 | 38% | 1,994만원 |
| 3~5억원 | 40% | 2,594만원 |
| 5~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직장인을 위한 절세 체크리스트
- 비과세 소득 활용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각 월 20만원 비과세
- 연금저축/IRP — 연 900만원 한도, 최대 135만원 세액공제
- 카드 사용 전략 —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체크카드 30% > 신용카드 15%
- 부양가족 등록 — 60세↑ 부모 / 20세↓ 자녀 → 인적공제 150만원/인
예시 계산 2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월 급여와 가족 조건을 기준으로 공식 간이세액표를 조회하고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
-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정합니다.
- 부양가족 수와 8세~20세 자녀 수에 맞는 간이세액표 구간을 적용합니다.
- 80%, 100%, 120% 원천징수 선택값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공식과 예시
월 납부세액 =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 × 원천징수 비율 + 지방소득세
월 급여 350만원, 본인 1명, 원천징수 100% 조건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리해 보여줍니다.
주의사항
- 월 원천징수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최종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은 소득, 나이, 동거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80%, 100%, 120%는 무엇인가요?
회사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 비율입니다. 낮게 떼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표와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월 급여 원천징수는 연간 과세표준을 직접 계산하기보다 간이세액표 조회값을 우선 적용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월 급여 기준 원천징수세액과 실효세율을 미리 확인하려는 근로소득자
월 급여 기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어떤 단계로 계산되는지 설명형으로 보여주는 계산기입니다.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근로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이후 38%·40%·42%·45%가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 수, 8세~20세 자녀 월 추가공제, 비과세 식대·보육수당, 원천징수 80%·100%·120% 선택 비율을 입력값으로 반영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
- 국세청 과세표준·산출세액 - 근로소득세 기본세율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 원천징수 세액표 및 자녀 월 추가공제
- 손택스 간편조회 - 간이세액표 빠른 확인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획재정부
이용 시 유의사항
- 간이세액은 연말정산 전 원천징수 기준이라 실제 확정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여금, 중도 입퇴사, 비과세 수당 구성에 따라 회사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법인대표 급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