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알바·파트타임도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누락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확인하세요.
⚙️ 근무 정보
원
주 1회 주휴수당
₩82,560
주휴 시간8.0시간
월 주휴수당358,742원
실질 시급12,384원
📊 월간 급여 요약
기본 급여 (주 40시간)1,793,714원
주휴수당+358,742원
월 총 급여 (세전)2,152,456원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40 ÷ 5 = 8시간,10,320 × 8 = 82,560원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FAQ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고용형태(정규직/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의 합입니다. 연장근로·초과근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하루 5시간 × 주 3일 = 15시간 → 주휴수당 발생.
Q. 주중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금융 계산기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03-28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알바생,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
이 페이지의 목적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계산 기준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합니다.
- 1일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소정근로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