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최저임금 기준 월급
₩2,160,800
시급10,360원
월 근로시간208.6시간
연봉25,929,600원
⚙️ 근무 조건
💰 최저임금 기준 급여
시급10,360원
일급 (8시간)82,880원
주급 (5일)414,400원
주급 (주휴 포함)497,280원
월급2,160,800원
연봉25,92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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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인상 추이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 시급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 1일이 부여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하루 8시간, 시급 10,360원이면 주휴수당 82,880원.
💡 209시간의 의미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월 환산 시 48 × (365÷7÷12) ≈ 209시간. 최저임금 월급 = 10,360원 × 209시간 = 2,165,240원
최저임금 위반 시
- 미지급 임금 즉시 지급 명령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노동부 진정·고소 가능 (근로자 보호)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금융 계산기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내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빠르게 판정하려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이 페이지의 목적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월 환산 최저임금 기준선을 보여주는 점검용 계산기입니다.
계산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60원을 기준으로 주·월 환산 급여를 계산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선택해 월 환산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월급 기준 비교는 통상적인 월 환산 209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수습 감액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업종별 예외는 별도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