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조건별 최저임금 판정
근무 조건별 최저임금 판정
주휴수당과 근무시간을 반영해 월 환산 최저임금 기준선과 현재 급여를 바로 비교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시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 적용기간 2026.01.01 ~ 2026.12.31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전년 대비 290원 인상(2025년 10,030원 → 10,320원)
근무 조건 입력
근무시간·개근 여부를 먼저 정하고, 상세 조건은 아래 영역에서 보강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수습 · 산입 범위 · 예외 조건
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제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는 자동 감액 계산에 넣지 않고, 검토 메모로만 표시합니다.
현재 총 월급을 넣으면 최저임금 기준선과의 차이를 바로 판정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결과
근무시간과 주휴 반영 여부에 따라 월 환산 기준선을 바로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급여
최저시급 인상 추이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 시급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합니다. 1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하루 8시간,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 82,560원입니다. 조건별 발생 여부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월 환산 시 48 × (365÷7÷12) ≈ 209시간. 최저임금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기준일: 2026년 적용 고시 기준 / 세부 계산은 근로형태·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과 예외는 따로 봐야 합니다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대통령령상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상여금 산입 범위, 복리후생비 산입 범위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 미지급 임금 즉시 지급 명령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노동부 진정·고소 가능 (근로자 보호)
적용 기준 및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내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빠르게 판정하려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개근 여부, 수습 적용, 산입 제외 금액까지 반영해 월 환산 최저임금 기준선을 점검하는 계산기입니다.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 환산액을 비교합니다.
- 상여·복리후생 등 최저임금 비교 제외분은 상세 조건에서 차감해 반영합니다.
- 월급 기준 비교는 통상적인 월 환산 209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공식 출처
- 최저임금 고시문 PDF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공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시 유의사항
- 수습 감액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업종별 예외는 별도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5일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152,457원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해 월 소정근로시간 208.6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됐습니다.
- 내 월급을 입력하면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월 환산액 = 최저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 · 위반 여부는 (월급 − 최저임금 산입 제외 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 환산액을 비교합니다.
- 상여·복리후생 등 최저임금 비교 제외분은 상세 조건에서 차감해 반영합니다.
- 월급 기준 비교는 통상적인 월 환산 209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 주 5일, 1일 8시간 0분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 208.6시간을 적용했습니다.
- 개근을 전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했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 제외 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임금 구성 항목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다음 단계
계산이 끝났다면 여기까지 이어서 보세요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근무 조건
주 15시간 이상이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수습 · 산입 범위 · 예외 조건
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제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는 자동 감액 계산에 넣지 않고, 검토 메모로만 표시합니다.
내 월급 최저임금 판정
현재 총 월급을 넣으면 최저임금 기준선과의 차이를 바로 판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상세 변경사항은 2026년 정책 변경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 시급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합니다. 1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하루 8시간,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 82,560원입니다. 조건별 발생 여부는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월 환산 시 48 × (365÷7÷12) ≈ 209시간. 최저임금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기준일: 2026년 적용 고시 기준 / 세부 계산은 근로형태·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과 예외는 따로 봐야 합니다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대통령령상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상여금 산입 범위, 복리후생비 산입 범위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 미지급 임금 즉시 지급 명령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노동부 진정·고소 가능 (근로자 보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내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빠르게 판정하려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개근 여부, 수습 적용, 산입 제외 금액까지 반영해 월 환산 최저임금 기준선을 점검하는 계산기입니다.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 환산액을 비교합니다.
- 상여·복리후생 등 최저임금 비교 제외분은 상세 조건에서 차감해 반영합니다.
- 월급 기준 비교는 통상적인 월 환산 209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공식 출처
- 최저임금 고시문 PDF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공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시 유의사항
- 수습 감액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업종별 예외는 별도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5일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152,457원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이 발생해 월 소정근로시간 208.6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됐습니다.
- 내 월급을 입력하면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월 환산액 = 최저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발생 · 위반 여부는 (월급 − 최저임금 산입 제외 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 환산액을 비교합니다.
- 상여·복리후생 등 최저임금 비교 제외분은 상세 조건에서 차감해 반영합니다.
- 월급 기준 비교는 통상적인 월 환산 209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 주 5일, 1일 8시간 0분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 208.6시간을 적용했습니다.
- 개근을 전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했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 제외 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임금 구성 항목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