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의료비 등 주요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 (13월의 월급)
+553,500
이미 납부한 세금2,452,800원
카드 절세58,500원
세액공제 합계495,000원

💰 급여 정보

💳 카드·현금 사용액 (연간)

연봉 25% 문턱 = 12,500,000원 · 공제 한도 = 3,000,000원

💡 카드 공제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이든 공제 불가.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2배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 (연간)

연금은 16.5%/13.2%(연봉 5,500만 기준)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 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

카드·현금 소득공제 절세58,500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495,000원
의료비 세액공제0원
총 절세 효과553,500원

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16.5%)
  • 카드 사용: 1~9월은 신용카드 혜택, 10~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난임치료비·미숙아는 공제율 20%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최대 17%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한도 1,800만원)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금융 계산기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03-28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려는 직장인

이 페이지의 목적

주요 공제 항목별 예상 환급(추가납부)을 시뮬레이션하는 모의 계산기입니다.

계산 기준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기준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 항목 적용 후 차액을 추정합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이용 시 유의사항

  • 간소화된 모의 계산이며, 동일 항목 중복적용·한도 등은 완벽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세요.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