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완벽 가이드 (2026년)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매월 급여일에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며, 정확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소득세의 10%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2026년)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progressive tax) 구조입니다. 전체 소득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 누진공제란?

누진세율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과정

실제 소득세는 다음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1.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공제입니다:

총급여공제율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1,500만원350만원 + 초과분의 40%
1,500만~4,500만원750만원 + 초과분의 15%
4,500만~1억원1,200만원 +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초과분의 2%

간이세액표란?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세액을 보여줍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환급) 추가로 내게(추징) 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예: 근로소득세가 월 2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만원 → 총 세금 부담 22만원

연봉별 소득세 부담 비교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 대략적인 소득세 비중:

연봉월 소득세+지방세급여 대비
3,000만원약 3~4만원약 1.5%
5,000만원약 15~18만원약 4.2%
7,000만원약 35~40만원약 6.5%
1억원약 80~90만원약 10%

정확한 세금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