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완벽 가이드 (2026년)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매월 급여일에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며, 정확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2026년)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progressive tax) 구조입니다. 전체 소득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누진공제란?
누진세율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수치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과정
실제 소득세는 다음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공제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1,500만원 | 350만원 + 초과분의 40% |
| 1,500만~4,500만원 | 750만원 + 초과분의 15% |
| 4,500만~1억원 | 1,200만원 +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초과분의 2% |
간이세액표란?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세액을 보여줍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환급) 추가로 내게(추징) 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예: 근로소득세가 월 2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만원 → 총 세금 부담 22만원
연봉별 소득세 부담 비교
부양가족 1인(본인),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 대략적인 소득세 비중:
| 연봉 | 월 소득세+지방세 | 급여 대비 |
|---|---|---|
| 3,000만원 | 약 3~4만원 | 약 1.5% |
| 5,000만원 | 약 15~18만원 | 약 4.2% |
| 7,000만원 | 약 35~40만원 | 약 6.5% |
| 1억원 | 약 80~90만원 | 약 10% |
정확한 세금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