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세금 완벽 가이드 (2026년)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 제외: 경조사비, 출장비, 실비변상, 복리후생(식대 현물 등)
계산 예시
5년(1,826일) 근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200만원인 경우:
- 3개월: 1월(31일) + 2월(28일) + 3월(31일) = 90일
- 1일 평균임금: 12,000,000 ÷ 90 = 133,333원
- 퇴직금: 133,333 × 30 × (1,826 ÷ 365) = 약 20,000,000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르게 "퇴직소득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지므로 오래 근무할수록 세부담이 낮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 공제:
- 근속연수 공제 (근속년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 근속연수)
-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
- 환산산출세액 = 환산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 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0~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4. 퇴직금 수령 방법과 절세 전략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수령합니다. 가장 일반적이지만 세금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 — 절세 핵심!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
- 연간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 가능 (종합소득에 합산 X)
- IRP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연 최대 900만원 한도, 13.2~16.5%)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약 120만원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실효세 약 72~84만원
절세 효과: 약 36~48만원 절약
5.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1년 미만이더라도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형태(정규직/계약직)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은?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만 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먼저 받은 금액을 합산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는 근속연수 공제가 줄어들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