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이 기준이 어디에 쓰이나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공공주택 입주, 청약, 복지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소득 기준선입니다. 아래처럼 다양한 곳에서 활용돼요.

🏠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입주자격
📋
청약 소득기준
특별공급·일반공급 소득 요건
🏗️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공공분양 소득 순위
💰
주거급여
주거급여·긴급복지 대상 판정
👶
보육·양육지원
보육료, 아동수당 소득 기준
📊
중산층 기준
소득분위 판단, 정책 대상 선정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단위: 원 / 월 (세전 기준)

가구원수50%100%120%130%140%
12,879,3763,456,1554,147,3864,492,6024,838,617
23,487,2024,676,1085,611,3306,078,9406,546,551
34,596,5586,285,1267,542,1518,170,6648,799,176
45,121,0807,162,4988,594,9989,311,24710,027,497
55,349,2127,518,7249,022,4699,774,34110,526,214
1인 가구
50%288만
100%346만
120%415만
130%449만
140%484만
2인 가구
50%349만
100%468만
120%561만
130%608만
140%655만
3인 가구
50%460만
100%629만
120%754만
130%817만
140%880만
4인 가구
50%512만
100%716만
120%859만
130%931만
140%1003만
5인 가구
50%535만
100%752만
120%902만
130%977만
140%1053만

🏠 주택 유형별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

국민임대주택7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행복주택 (청년)8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행복주택 (신혼)10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신혼희망타운130% 이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공급 (신혼)140% 이하
맞벌이 16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특별공급 (생초자)100%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일반공급 1순위소득 무관
청약통장 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뭔가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에요. 정부가 공공주택 입주나 청약 자격을 정할 때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까지 포함돼요. 다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비율(%)은 무슨 뜻인가요?

  •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그 자체
  • 50%: 평균의 절반 — 저소득 기준
  • 120%: 평균의 1.2배 — 중소득 기준
  • 130~140%: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쓰는 확대 기준
  • 160%: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기준
💡 맞벌이면 기준이 달라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소득 기준이 보통 20~30%p 정도 완화됩니다.

내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 역산
  2. 소득금액증명: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3.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주의할 점

  • 소득 기준은 세전(총급여)이에요.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 맞벌이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봅니다
  •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돼요 (임신 확인서 필요)
  • 매년 상반기에 통계청 발표 후 업데이트됩니다
  • 청약 시에는 직전년도 기준이 적용되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