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월 근로소득세
124,040
지방소득세12,400원
세금 합계136,440원
실효세율3.9%

월 급여액

조건 설정

1
0

📊 세금 계산 과정

1

총급여 산출

월 급여3,500,000원 × 12 = 42,000,000원
비과세 소득2,400,000원
총급여39,600,000원
2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에 따른 공제율 적용

근로소득공제액11,190,000원
3

과세표준

총급여39,600,000원
근로소득공제11,190,000원
인적공제 (1인)1,500,000원
과세표준26,910,000원
4

산출세액 (누진세율)

6%~1,400만
15%~5,000만
24%~8,800만
35%~1.5억
38%~3억
40%~5억
42%~10억
45%10억 초과
과세표준 × 세율 15%26,910,000원 × 15%
누진공제1,260,000원
산출세액2,776,500원
5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1,157,950원
표준세액공제130,000원
6

결정세액

산출세액2,776,500원
세액공제 합계1,287,950원
연간 결정세액1,488,550원
월 소득세124,040원
월 지방소득세 (10%)12,400원

📋 월급 구간별 세금 비교

월급여월 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실효세율
20015,280원1,520원16,800원0.8%
25035,910원3,590원39,500원1.6%
30079,420원7,940원87,360원2.9%
350124,040원12,400원136,440원3.9%
400169,190원16,910원186,100원4.7%
450219,070원21,900원240,970원5.4%
500268,940원26,890원295,830원5.9%
600394,260원39,420원433,680원7.2%
700553,860원55,380원609,240원8.7%
800713,460원71,340원784,800원9.8%
1,0001,123,450원112,340원1,235,790원12.4%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므로, 직장인은 직접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월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으로 근사값이며, 정확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때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합니다.

누진세율이란?

한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인 경우

1,400만원까지 × 6% = 84만원 + 나머지 1,600만원 × 15% = 240만원 → 합계 324만원. 전체에 15%를 곱한 450만원이 아닌,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5,000만원15%126만원
5,000~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3억원38%1,994만원
3~5억원40%2,594만원
5~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직장인을 위한 절세 체크리스트

  • 비과세 소득 활용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각 월 20만원 비과세
  • 연금저축/IRP — 연 900만원 한도, 최대 135만원 세액공제
  • 카드 사용 전략 —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체크카드 30% > 신용카드 15%
  • 부양가족 등록 — 60세↑ 부모 / 20세↓ 자녀 → 인적공제 150만원/인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금융 계산기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월 급여 기준 원천징수세액과 실효세율을 미리 확인하려는 근로소득자

이 페이지의 목적

월 급여 기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어떤 단계로 계산되는지 설명형으로 보여주는 계산기입니다.

계산 기준

  • 근로소득세 누진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구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비과세 소득을 입력값으로 반영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간이세액은 연말정산 전 원천징수 기준이라 실제 확정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여금, 중도 입퇴사, 비과세 수당 구성에 따라 회사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법인대표 급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