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 거래 금액
📋 보유 조건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가 − 취득가 − 비용 =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합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 2년 이상 + 양도가 12억 이하: 전액 비과세
-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 추가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1주택의 경우 보유 최대 40% + 거주 최대 40% =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할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주택자 주의사항
-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본세율 + 20%p 중과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조정대상지역 3주택+: 기본세율 + 30%p 중과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조정지역)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조정대상지역 목록 (2026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제합니다. 아래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 (서울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만안구), 수원시(팔달구·영통구·장안구·권선구), 용인시(수지구·기흥구),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 의왕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최신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이후 대부분 해제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금융 계산기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03-20
부동산 매도 전에 예상 양도차익과 비과세 여부를 빠르게 점검하려는 사용자
취득가, 매도가, 보유·거주기간을 넣어 양도세의 큰 방향을 미리 보는 계산기입니다.
계산 기준
- 취득가, 양도가, 필요경비,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본 구조를 반영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다주택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여부를 설명용으로 반영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실제 신고 세액은 취득 부대비용, 필요경비 인정 범위,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매도 시점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계산기는 사전 추정용이며 최종 신고 전 세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