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보유세 계산기
매매가격
5억원50,000만원
보유 주택 수 (취득 후)
전용면적
등기 시 총 납부 세금5,500,000원
취득세 (1.0%)5,000,000원
교육세 (10%)500,000원
농어촌특별세 (면제)0원
실효세율1.10%
📊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요약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
| 6억 이하 | 1% | 8% | 12% |
| 6~9억 | 1~3% | 8% | 12% |
| 9억 초과 | 3% | 8% | 12% |
| + 교육세 | ×10% | ×20% | |
| + 농특세 | 85㎡ 초과 시 ×10% | ||
등기 비용 체크리스트
🏠 부동산 매수 시 등기 비용 구성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위 계산기로 확인
- 법무사 수수료: 보통 30~80만원 (매매가에 따라 다름)
- 등기 수입인지: 매매가 1억 초과 시 15만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매가의 1~5% (즉시 매도 시 할인율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세요.
Q. 종부세는 언제부터 내나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초과, 다주택자는 합산 9억 초과 시 과세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금융 계산기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주택 매수·보유 단계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종부세를 함께 보고 싶은 사용자
이 페이지의 목적
취득 단계 세금과 연간 보유세를 한 번에 비교하는 계산기입니다.
계산 기준
- 매매가격,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생애최초 감면 여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과세표준 반영 비율을 사용하고, 종부세는 1주택 12억원·다주택 9억원 기본공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재산세 부가세목과 종부세 농특세를 포함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순화했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공시가격은 매년 바뀌므로 보유세는 과세연도별 공시가격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공동명의 특례, 지방교육세 세부 규정은 실제 신고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요건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