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
근로자 월 보험료 합계
₩340,090
공제율9.7%
사업주 부담387,350원
연간 근로자4,081,080원
급여 입력
원
📊 근로자 vs 사업주 부담 비교
| 항목 |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 국민연금 | 4.75% | 166,250원 | 166,250원 |
| 🏥 건강보험 | 3.595% | 125,820원 | 125,820원 |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13.14% | 16,530원 | 16,530원 |
| 🧑💼 고용보험 | 0.9% | 31,490원 | 54,250원 |
| 🦺 산재보험 | ~0.7% | — | 24,500원 |
| 합계 | 340,090원 | 387,350원 |
📋 월급 구간별 보험료 비교
| 월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00만 | 95,000원 | 71,900원 | 9,440원 | 18,000원 | 194,340원 |
| 250만 | 118,750원 | 89,870원 | 11,800원 | 22,500원 | 242,920원 |
| 300만 | 142,500원 | 107,850원 | 14,170원 | 26,990원 | 291,510원 |
| 350만 | 166,250원 | 125,820원 | 16,530원 | 31,490원 | 340,090원 |
| 400만 | 190,000원 | 143,800원 | 18,890원 | 36,000원 | 388,690원 |
| 450만 | 213,750원 | 161,770원 | 21,250원 | 40,500원 | 437,270원 |
| 500만 | 237,500원 | 179,750원 | 23,610원 | 45,000원 | 485,860원 |
| 600만 | 285,000원 | 215,700원 | 28,340원 | 53,990원 | 583,030원 |
| 700만 | 302,570원 | 251,650원 | 33,060원 | 62,990원 | 650,270원 |
| 800만 | 302,570원 | 287,600원 | 37,790원 | 72,000원 | 699,960원 |
| 1,000만 | 302,570원 | 359,500원 | 47,230원 | 90,000원 | 799,300원 |
4대 사회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며,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국민연금 | 4.5% | 4.75% | ↑ 0.25%p |
| 건강보험 | 3.545% | 3.595% | ↑ 0.05%p |
| 장기요양보험 | 12.81% | 13.14% | ↑ 0.33%p |
| 고용보험 | 0.9% | 0.9% | 동결 |
| 연금 상한 | 590만 | 637만 | ↑ 47만 |
근로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 국민연금 상한: 월급 637만원을 초과해도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실질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 건강보험 정산: 매년 4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혜택: 실업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도 지원됩니다.
- 퇴직 시: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사업주(고용주) 입장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0.25~0.85%)과산재보험(업종별 0.6~18.6%)을 추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실제 인건비는 급여의 약 110~115% 수준입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금융 계산기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월급 기준 4대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함께 확인하려는 직장인과 소규모 사업주
이 페이지의 목적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부담 구조를 빠르게 비교하기 위한 계산기입니다.
계산 기준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반영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항목으로만 표시하며 업종별 실제 요율 차이는 단순화했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보수총액 신고와 건강보험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가입자·자영업자·일용직 보험료 산식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