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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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0,360원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5일 근무제 기준,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시급 × 8시간 = 하루치 급여가 추가됩니다.
💡 계산 예시
시급 10,360원 × 주 40시간 = 414,400원 + 주휴수당 82,880원 = 주급 497,280원. 월급 환산 시 약 2,163,960원 (209시간 기준).
최저시급 인상 추이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209h) |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60원 | 3.3% | 2,165,240원 |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권리
- 최저시급 보장: 어떤 사유로든 최저시급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사업주 처벌).
- 연장근로 수당: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 야간·휴일 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 가산됩니다.
-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금융 계산기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03-20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시급·일급·주급·월급을 서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비교하려는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장 관리자
이 페이지의 목적
근무시간, 주휴수당, 선택적인 보험·세금 공제를 반영해 시급과 월급을 서로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계산 기준
- 2026년 최저임금과 월 환산 209시간 개념을 기준으로 시급·월급을 변환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모드는 4대보험 또는 근로소득세 추정값을 간이 계산으로 보여줍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주휴 미발생 주차, 휴게시간은 입력값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세금 모드는 설명용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수당 체계나 계약 형태에 따라 월 환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