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퇴직 또는 연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급여와 근속연수,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바로 확인하세요.

⚙️ 정보 입력

미사용 연차수당
1,473,648
총 연차16
미사용11
1일 수당133,968원

📊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근속기간연차일수미사용 수당 (전액)
1152,009,520원
2152,009,520원
3162,143,488원
5172,277,456원
7182,411,424원
10192,545,392원
15222,947,296원
20243,215,232원
25253,349,200원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h) × 8h × 미사용 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법정 기준 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1일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FAQ

Q.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Q. 연차 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법정 절차(서면 촉구 → 사용 시기 지정)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Q.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에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금융 계산기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03-28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하려는 근로자

이 페이지의 목적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기준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계산 기준

  •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이용 시 유의사항

  •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