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일정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입력

예상 총 수급액
11,358,720
일 수급액63,104원
수급 기간180일 (6개월)
월 환산1,893,120원
ℹ️ 하한액 적용

일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63,104원) 미만이어서 하한액이 적용되었습니다.

✅ 수급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구직 활동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주마다 인정)
신청 기한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 회사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 (퇴사 시 요청)
  2. 구직 등록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교육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 인정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금융 계산기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03-28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이직·퇴사를 준비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는 근로자

이 페이지의 목적

고용보험법 기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계산 기준

  •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일 66,000원 / 하한액: 일 63,104원 (2026).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이용 시 유의사항

  • 자발적 퇴사(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실제 수급액과 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