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기존 보유세 탭을 분리하고, 이 화면은 등기 전 1회 납부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만 계산합니다.
보유 중 매년 내는 재산세·종부세는 보유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매매가격
5억원50,000만원
취득 후 주택 수
전용면적
등기 시 총 납부 예상5,500,000원
적용 구분주택 유상거래 기본세율
취득세 (1.0%)5,000,000원
지방교육세 (0.10%)5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0원
실효세율1.10%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요약
| 취득 후 주택 수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 | 기본세율 |
| 2주택 | 기본세율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이상 | 12% | 12% |
세목별 계산 기준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기본세율 주택 | 1~3% | 취득세율 × 10% | 85㎡ 초과 0.2% |
| 중과 8% | 8% | 0.4% | 0.6% |
| 중과 12% | 12% | 0.4% | 1.0% |
등기 비용 체크리스트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 외 비용
- 법무사 수수료: 보통 30~80만원 수준으로 거래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기 수입인지: 매매가 1억원 초과 주택은 전자수입인지 비용이 추가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할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주택이면 항상 8%인가요?
아닙니다.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취득일 때 8% 중과이고, 비조정지역은 매매가격 기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Q. 생애최초 감면은 어떻게 반영했나요?
12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최대 200만원 감면만 반영했습니다.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최대 300만원 예외는 실제 신고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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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주택 매수 단계에서 등기 전 취득세 부담을 빠르게 추정하려는 사용자
이 페이지의 목적
기존 /realestate/property-tax URL은 호환을 유지하되, 화면과 메타는 취득세 계산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주택 유상거래 기본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를 적용합니다.
- 중과세율은 2주택 조정지역 또는 3주택 비조정지역 8%,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또는 4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12%로 구분합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12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최대 200만원만 기본 반영하며,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최대 300만원 예외는 별도 확인 대상으로 둡니다.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는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주택 유상거래와 중과 케이스별 세목표를 단순화해 반영했습니다.
- 생애최초 감면의 전입·실거주·처분 제한 요건은 실제 신고 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