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자영업자·다소득자가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과 근로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인적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매출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후의 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매출 전체를 입력하면 실제 세액보다 과다 계산됩니다.

소득 정보

공제 정보

총 세금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654만원
결정세액595만원
지방소득세59만원
실효세율13.1%

세금 계산 단계별 명세

합산소득금액5,000만원
인적공제 합계−150만원본인 150만 + 부양 0만원
과세표준4,850만원적용세율 15%
산출세액602만원15% 누진세율 적용
자녀세액공제해당 없음
표준세액공제−7만원자영업 표준공제
결정세액595만원
지방소득세 (10%)59만원
총 세금654만원
실효세율13.1%총 세금 / 합산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단계내용
1. 합산소득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2. 소득공제본인 150만원 + 부양가족 × 150만원 + 추가공제
3. 과세표준합산소득 − 인적공제 (최소 0)
4.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6%~45%, 8단계)
5.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원
6.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 (최소 0)
7. 지방소득세결정세액 × 10%
8. 총 세금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이 계산기에서 반영하지 않은 항목

  • 이자·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합산, 이하는 14% 분리과세 (미반영)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세액공제: 별도 장부 및 증빙 필요 (미반영)
  • 보험료·연금저축 세부 한도: 단순화하여 추가 소득공제 입력란으로 통합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선납분(3.3% 등) 차감 미반영 — 실제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 공제 후 정산
  •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 기준 이상 사업자의 추가 의무 (미반영)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복수 소득이 있는 분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분

이 페이지의 목적

소득세법 제55조 기반의 2026년 종합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닌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분리과세 소득,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추가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8단계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1자녀 25만원, 2자녀 55만원, 3자녀 이상 1명당 30만원 추가.
  • 표준세액공제(자영업 적용): 7만원.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닌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 이자·배당 분리과세(14%),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선납분)은 이 계산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