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보유세는 취득세와 분리해 공시가격,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화면에서 다룹니다.
취득 시 1회 납부하는 등기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5억원50,000만원
보유 주택 수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주택분공시가격에 곱하는 과세표준 반영률
60%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초과분에 적용
60%재산세 (7·9월 납부)1,104,000원/년
과세표준 (공시가격×60%)300,000,000원
재산세570,000원
도시지역분420,000원
지방교육세114,000원
종합부동산세 (12월 납부)해당 없음
1세대 1주택 12억원 이하비과세
연간 총 보유세1,104,000원
월 평균약 92,000원
공시가격별 연간 보유세 예시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 재산세 | 종부세 | 합계 |
|---|---|---|---|
| 3억원 | 576,000원 | - | 576,000원 |
| 5억원 | 1,104,000원 | - | 1,104,000원 |
| 7억원 | 1,848,000원 | - | 1,848,000원 |
| 10억원 | 2,964,000원 | - | 2,964,000원 |
| 12억원 | 3,708,000원 | - | 3,708,000원 |
| 13억원 | 4,080,000원 | 360,000원 | 4,440,000원 |
| 20억원 | 6,684,000원 | 3,312,000원 | 9,996,000원 |
이번 계산에서 제외한 항목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부담상한, 지자체 조례 가감, 납세자별 합산 공시가격 차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종부세는 기본 누진 산식까지 반영하지만 재산세 중복 공제와 추가 세액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과세연도 기준 금액을 입력하세요.
Q. 1세대 1주택이면 언제 종부세가 없나요?
이번 핵심 산식에서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를 종부세 비과세로 봅니다. 그 외 주택은 9억원 공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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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공시가격 기준 연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규모를 분리해서 보고 싶은 주택 보유자
이 페이지의 목적
취득세와 분리한 보유세 전용 계산기입니다. 공시가격,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나눠 보여줍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재산세는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 기본공제와 주택 수별 세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공동명의 특례, 세부담상한, 지자체 조례 가감은 이번 핵심 산식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공시가격은 과세연도별 고시 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만 실제 고지액은 조례·공제·세부담상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특례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실제 납부 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