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거용 주택 매수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오피스텔·토지·상가는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수 정보

매매가를 입력하면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2026년 취득세율 구조

구분조건취득세율
1주택6억 이하1.0%
1주택6억~9억 (슬라이딩)1.0%~3.0%
1주택9억 초과3.0%
2주택조정대상지역8.0%
2주택비조정1주택 구간 동일
3주택+조정대상지역12.0%
3주택+비조정8.0%

부가 세율

세목조건세율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0.2%
지방교육세취득세율 1% 이하0.1%
지방교육세취득세율 2% 이하0.2%
지방교육세취득세율 3% 이하0.3%
지방교육세취득세율 3% 초과0.4%

FAQ

Q.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전용면적 85㎡ 초과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때 매매가의 0.2%가 부과됩니다.

Q.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규제지역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Q. 1주택자의 슬라이딩 세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매매가 × 2/3 ÷ 1억 - 3) ÷ 100 공식으로 슬라이딩되어, 6억에서 1.0%, 9억에서 3.0%까지 선형 증가합니다.

관련 계산기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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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주거용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를 미리 파악하려는 매수 예정자

이 페이지의 목적

지방세법 제11조 기반의 2026년 취득세 계산기입니다. 실제 납부 세액은 관할 시군구 고지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1주택자는 6억 이하 1.0%, 6억~9억 슬라이딩(최대 3.0%), 9억 초과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지역은 1주택 구간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3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12%, 비조정지역 8%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 취득세 세율 구간에 따라 지방교육세 0.1~0.4%가 함께 부과됩니다.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오피스텔, 토지, 상가는 별도 세율(4%)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등 감면 특례는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신고 세액은 시군구 부과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