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Compensation family

연차수당 계산기

수당 통합 계산통상임금·통상시급은 공유하고 탭별 조건은 독립 입력합니다.

정보 입력

(350만 원)
예시 금액
3
0개월
5

현재 발생일수 16일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별 발생일수 예시

근속기간연차일수미사용 수당 (전액)
1개월1133,968원
3개월3401,904원
6개월6803,808원
11개월111,473,648원
1년152,009,520원
2년152,009,520원
3년162,143,488원
5년172,277,456원
10년192,545,392원
20년243,215,232원
이번 결과 핵심 3가지
  1. 미사용 연차수당은 1,473,648원입니다.
  2. 총 연차 16일 중 11일이 남아 있습니다.
  3. 1일 수당 기준은 133,968원입니다.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사용 공식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일수
적용 기준
  •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가정값
  •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와 회사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면책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회사 정산 방식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h) × 8h × 미사용 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법정 기준 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1일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입니다.

현재 입력한 근속기간은 3년이며, 발생 방식은 3년차 연차 기준입니다. 따라서 총 16일 중 5일을 사용했고, 남은 11일을 현재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환산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정리

1년 미만 근무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근속 개월수 입력에 따라 1개월당 1일씩 누적해 반영합니다.

1년 이상 근무

1년을 채우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 지급 방식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보통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와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는 회사 규정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FAQ

Q.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Q. 연차 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법정 절차(서면 촉구 → 사용 시기 지정)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Q.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에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하려는 근로자

이 페이지의 목적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기준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