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정보 입력
현재 발생일수 16일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별 발생일수 예시
| 근속기간 | 연차일수 | 미사용 수당 (전액) |
|---|---|---|
| 1개월 | 1일 | 133,968원 |
| 3개월 | 3일 | 401,904원 |
| 6개월 | 6일 | 803,808원 |
| 11개월 | 11일 | 1,473,648원 |
| 1년 | 15일 | 2,009,520원 |
| 2년 | 15일 | 2,009,520원 |
| 3년 | 16일 | 2,143,488원 |
| 5년 | 17일 | 2,277,456원 |
| 10년 | 19일 | 2,545,392원 |
| 20년 | 24일 | 3,215,232원 |
- 미사용 연차수당은 1,473,648원입니다.
- 총 연차 16일 중 11일이 남아 있습니다.
- 1일 수당 기준은 133,968원입니다.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와 회사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회사 정산 방식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법정 기준 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1일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입니다.
현재 입력한 근속기간은 3년이며, 발생 방식은 3년차 연차 기준입니다. 따라서 총 16일 중 5일을 사용했고, 남은 11일을 현재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환산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정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근속 개월수 입력에 따라 1개월당 1일씩 누적해 반영합니다.
1년을 채우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보통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와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는 회사 규정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FAQ
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법정 절차(서면 촉구 → 사용 시기 지정)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에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하려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기준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