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일수별 수당 산출
미사용 연차일수별 수당 산출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월 급여·근속기간 기준 연차수당 계산
1년 미만 월차 누적과 1년 이상 연차 발생 기준을 모두 반영
예시 결과는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근속기간 등 입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 입력
현재 발생일수 16일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별 발생일수 예시
| 근속기간 | 연차일수 | 미사용 수당 (전액) |
|---|---|---|
| 1개월 | 1일 | 133,968원 |
| 3개월 | 3일 | 401,904원 |
| 6개월 | 6일 | 803,808원 |
| 11개월 | 11일 | 1,473,648원 |
| 1년 | 15일 | 2,009,520원 |
| 2년 | 15일 | 2,009,520원 |
| 3년 | 16일 | 2,143,488원 |
| 5년 | 17일 | 2,277,456원 |
| 10년 | 19일 | 2,545,392원 |
| 20년 | 24일 | 3,215,232원 |
연차수당 계산기
정보 입력
현재 발생일수 16일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별 발생일수 예시
| 근속기간 | 연차일수 | 미사용 수당 (전액) |
|---|---|---|
| 1개월 | 1일 | 133,968원 |
| 3개월 | 3일 | 401,904원 |
| 6개월 | 6일 | 803,808원 |
| 11개월 | 11일 | 1,473,648원 |
| 1년 | 15일 | 2,009,520원 |
| 2년 | 15일 | 2,009,520원 |
| 3년 | 16일 | 2,143,488원 |
| 5년 | 17일 | 2,277,456원 |
| 10년 | 19일 | 2,545,392원 |
| 20년 | 24일 | 3,215,232원 |
- 미사용 연차수당은 1,473,648원입니다.
- 총 연차 16일 중 11일이 남아 있습니다.
- 1일 수당 기준은 133,968원입니다.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와 회사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회사 정산 방식과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을 월 평균으로 환산한 법정 기준 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1일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입니다.
현재 입력한 근속기간은 3년이며, 발생 방식은 3년차 연차 기준입니다. 따라서 총 16일 중 5일을 사용했고, 남은 11일을 현재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환산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정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근속 개월수 입력에 따라 1개월당 1일씩 누적해 반영합니다.
1년을 채우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보통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며,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와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는 회사 규정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FAQ
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법정 절차(서면 촉구 → 사용 시기 지정)를 거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에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퇴직 예정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하려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기준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한 사업장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