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2026 기준

퇴직 사유별 예상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퇴직·이직 통합 계산평균임금은 공유하고 실업급여 심사 조건은 탭별로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안내

구직급여(실업급여) 구조,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 대상, 평균임금의 60% 기준 수급액 계산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가입기간·연령·이직사유별 차이

고용노동부 기준 반영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을 페이지 예시값, FAQ, 메타 설명에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 정보 입력

(300만 원)
예시 금액
예상 총 수급액
11,888,640
일 수급액66,048원
수급 기간180일 (6개월)
월 환산1,981,440원
ℹ️ 하한액 적용

일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66,048원) 미만이어서 하한액이 적용되었습니다.

✅ 수급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구직 활동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주마다 인정)
신청 기한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 회사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 (퇴사 시 요청)
  2. 구직 등록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교육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 인정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026년 지급 기준 다시 보기

항목기준설명
일 지급액 기본식평균임금의 60%퇴직 전 3개월 임금을 91일로 나눈 일평균임금 기준
상한액68,100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하한액66,048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실제 수급액은 상·하한액과 별개로 평균임금, 가입기간, 연령, 이직사유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Compensation family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이직 통합 계산평균임금은 공유하고 실업급여 심사 조건은 탭별로 입력합니다.

수급 조건 입력

(300만 원)
예시 금액

수급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구직 활동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주마다 인정)
신청 기한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이번 결과 핵심 3가지
  1. 예상 총 수급액은 11,888,640원입니다.
  2. 월 환산 수급액은 약 1,981,440원입니다.
  3. 일 지급액은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사용 공식
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 기준표
적용 기준
  •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일 68,100원 / 하한액: 일 66,048원.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가정값
  • 평균임금은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간단 환산했습니다.
  •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동일한 소정급여일수 구간을 적용합니다.
면책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음 행동 추천

계산이 끝났다면 여기까지 이어서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 회사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 (퇴사 시 요청)
  2. 구직 등록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교육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 인정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026년 지급 기준 다시 보기

항목기준설명
일 지급액 기본식평균임금의 60%퇴직 전 3개월 임금을 91일로 나눈 일평균임금 기준
상한액68,100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하한액66,048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실제 수급액은 상·하한액과 별개로 평균임금, 가입기간, 연령, 이직사유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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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사를 준비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는 근로자

이 페이지의 목적

고용보험법 기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일 68,100원 / 하한액: 일 66,048원.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자발적 퇴사(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실제 수급액과 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