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Compensation family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이직 통합 계산평균임금은 공유하고 실업급여 심사 조건은 탭별로 입력합니다.

수급 조건 입력

(300만 원)
예시 금액

수급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구직 활동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주마다 인정)
신청 기한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이번 결과 핵심 3가지
  1. 예상 총 수급액은 11,888,640원입니다.
  2. 월 환산 수급액은 약 1,981,440원입니다.
  3. 일 지급액은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사용 공식
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 기준표
적용 기준
  •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일 68,100원 / 하한액: 일 66,048원.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가정값
  • 평균임금은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간단 환산했습니다.
  •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동일한 소정급여일수 구간을 적용합니다.
면책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음 행동 추천

계산이 끝났다면 여기까지 이어서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 회사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 (퇴사 시 요청)
  2. 구직 등록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3. 수급자격 교육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 인정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026년 지급 기준 다시 보기

항목기준설명
일 지급액 기본식평균임금의 60%퇴직 전 3개월 임금을 91일로 나눈 일평균임금 기준
상한액68,100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하한액66,048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실제 수급액은 상·하한액과 별개로 평균임금, 가입기간, 연령, 이직사유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이직·퇴사를 준비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는 근로자

이 페이지의 목적

고용보험법 기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일 68,100원 / 하한액: 일 66,048원.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자발적 퇴사(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실제 수급액과 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