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Compensation family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이직 통합 계산평균임금은 공유하고 실업급여 심사 조건은 탭별로 입력합니다.
수급 조건 입력
원
(300만 원)
예시 금액
수급 자격 요건
고용보험 가입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구직 활동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주마다 인정)
신청 기한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번 결과 핵심 3가지
- 예상 총 수급액은 11,888,640원입니다.
- 월 환산 수급액은 약 1,981,440원입니다.
- 일 지급액은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사용 공식
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 나이·가입기간 기준표
적용 기준
-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일 68,100원 / 하한액: 일 66,048원.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가정값
- 평균임금은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간단 환산했습니다.
-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동일한 소정급여일수 구간을 적용합니다.
면책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이직 사유·피보험단위기간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음 행동 추천
계산이 끝났다면 여기까지 이어서 보세요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이직확인서 — 회사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 (퇴사 시 요청)
- 구직 등록 —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 수급자격 교육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 인정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026년 지급 기준 다시 보기
| 항목 | 기준 | 설명 |
|---|---|---|
| 일 지급액 기본식 | 평균임금의 60% |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91일로 나눈 일평균임금 기준 |
| 상한액 | 68,100원 |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 하한액 | 66,048원 |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실제 수급액은 상·하한액과 별개로 평균임금, 가입기간, 연령, 이직사유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작성·검토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
이직·퇴사를 준비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는 근로자
이 페이지의 목적
고용보험법 기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일 68,100원 / 하한액: 일 66,048원.
- 소정급여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안내 PDF - 2026년 구직급여 기준
- 고용노동부 FAQ - 구직급여 산정 안내
이용 시 유의사항
- 자발적 퇴사(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실제 수급액과 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