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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이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수습 · 산입 범위 · 예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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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제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는 자동 감액 계산에 넣지 않고, 검토 메모로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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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월급을 넣으면 최저임금 기준선과의 차이를 바로 판정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 시급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 1일이 부여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하루 8시간,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 82,560원입니다.

💡 209시간의 의미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월 환산 시 48 × (365÷7÷12) ≈ 209시간. 최저임금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 기준일: 2026년 적용 고시 기준 / 세부 계산은 근로형태·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과 예외는 따로 봐야 합니다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대통령령상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상여금 산입 범위, 복리후생비 산입 범위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 미지급 임금 즉시 지급 명령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노동부 진정·고소 가능 (근로자 보호)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01.01~2026.12.31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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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빠르게 판정하려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이 페이지의 목적

개근 여부, 수습 적용, 산입 제외 금액까지 반영해 월 환산 최저임금 기준선을 점검하는 계산기입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 환산액을 비교합니다.
  • 상여·복리후생 등 최저임금 비교 제외분은 상세 조건에서 차감해 반영합니다.
  • 월급 기준 비교는 통상적인 월 환산 209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수습 감액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업종별 예외는 별도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