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T3 빠른 판정형

근무 조건별 최저임금 판정

주휴수당과 근무시간을 반영해 월 환산 최저임금 기준선과 현재 급여를 바로 비교합니다.

2026 최저시급 10,320원월 환산 209시간개근 · 주휴 적용5일 근무
시급·최저임금 계산하루 근무시간·근무일은 공유하고 주휴·판정 조건은 탭별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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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개근 여부를 먼저 정하고, 상세 조건은 아래 fold에서 보강합니다.

시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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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이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수습 · 산입 범위 · 예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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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금액

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제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는 자동 감액 계산에 넣지 않고, 검토 메모로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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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 월급을 넣으면 최저임금 기준선과의 차이를 바로 판정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결과

근무시간과 주휴 반영 여부에 따라 월 환산 기준선을 바로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
2,152,457
시급10,320원
월 근로시간208.6시간
연봉25,829,484원
주 5일개근 · 주휴 적용월 환산 208.6시간2026 법정 기준총 월급 기준 비교일반 근로 기준적용기간 2026.01.01~2026.12.31

최저임금 기준 급여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주급 (5일)412,800원
주급 (주휴 포함)495,360원
월급2,152,457원
연봉25,829,484원

최저시급 인상 추이

2019
8,350
2020
8,590+2.9%
2021
8,720+1.5%
2022
9,160+5.0%
2023
9,620+5.0%
2024
9,860+2.5%
2025
10,030+1.7%
2026
10,320+2.9%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 시급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 1일이 부여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하루 8시간,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 82,560원입니다.

💡 209시간의 의미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월 환산 시 48 × (365÷7÷12) ≈ 209시간. 최저임금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 기준일: 2026년 적용 고시 기준 / 세부 계산은 근로형태·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과 예외는 따로 봐야 합니다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대통령령상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상여금 산입 범위, 복리후생비 산입 범위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 미지급 임금 즉시 지급 명령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노동부 진정·고소 가능 (근로자 보호)

적용 기준 및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01.01~2026.12.31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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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빠르게 판정하려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이 페이지의 목적

개근 여부, 수습 적용, 산입 제외 금액까지 반영해 월 환산 최저임금 기준선을 점검하는 계산기입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 환산액을 비교합니다.
  • 상여·복리후생 등 최저임금 비교 제외분은 상세 조건에서 차감해 반영합니다.
  • 월급 기준 비교는 통상적인 월 환산 209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수습 감액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업종별 예외는 별도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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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 시급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 1일이 부여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 하루 8시간,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 82,560원입니다.

💡 209시간의 의미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월 환산 시 48 × (365÷7÷12) ≈ 209시간. 최저임금 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 기준일: 2026년 적용 고시 기준 / 세부 계산은 근로형태·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감액과 예외는 따로 봐야 합니다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대통령령상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상여금 산입 범위, 복리후생비 산입 범위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 미지급 임금 즉시 지급 명령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노동부 진정·고소 가능 (근로자 보호)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01.01~2026.12.31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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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 여부, 수습 적용, 산입 제외 금액까지 반영해 월 환산 최저임금 기준선을 점검하는 계산기입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이면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 환산액을 비교합니다.
  • 상여·복리후생 등 최저임금 비교 제외분은 상세 조건에서 차감해 반영합니다.
  • 월급 기준 비교는 통상적인 월 환산 209시간 개념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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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 유의사항

  • 수습 감액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업종별 예외는 별도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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