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근무 조건
월간 급여 요약
- 주 1회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 월 주휴수당은 약 358,742원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합니다.
- 1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근무시간을 주당 근무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결근이 없는 주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사업장 규정, 근로계약서, 결근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조건과 예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주에 결근이 있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 처리 방식은 사업장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현재 입력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5일 = 8.0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주 5일 일하면: 40 ÷ 5 = 8시간,10,320 × 8 = 82,560원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단시간근로자처럼 1주 근무일수가 5일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 FAQ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고용형태(정규직/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의 합입니다. 연장근로·초과근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하루 5시간 × 주 3일 = 15시간 → 주휴수당 발생.
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알바생,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합니다.
- 1일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소정근로일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