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생성기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예시 결과는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근속기간 등 입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지급일 | 어느 급여월 명세서인지 명확히 표시 |
| 총지급액 | 기본급·수당·상여금 합계가 구분되어 표시 |
| 공제항목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세금 항목 분리 |
| 세율·기준 | 적용 세액표, 원천징수 비율, 가족·자녀 조건 메모 표시 |
| 실지급액 | 최종 입금액이 별도 강조되어 표시 |
| 근로자 식별정보 | 성명과 지급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함 |
출력 전 확인
- 급여를 지급한 날짜와 귀속 월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비과세 수당을 분리해 두면 분쟁 대응이 쉬워집니다.
- PDF 저장본은 월별 폴더로 보관하고, 실제 회사 양식 명칭과 코드가 있으면 함께 기재하세요.
계산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13.14%, 고용보험 0.9%,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란?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주든 계좌이체로 주든 상관없이, 월급을 지급하는 날에는 임금 항목과 공제 항목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카페, 병원, 학원, 온라인 셀러, 스타트업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실무에서는 "급여를 제대로 줬다"는 사실만큼이나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공제했는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연장수당, 주휴수당, 식대 비과세, 4대보험 공제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급여명세서가 가장 먼저 확인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급여 담당자는 월급 계산 결과와 동시에 명세서 PDF까지 바로 저장해두는 흐름을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① 근로자 성명 ② 생년월일(또는 사번) ③ 임금 지급일 ④ 임금 총액 ⑤ 기본급, 수당 등 항목별 금액 ⑥ 공제 항목별 금액 (4대보험, 세금 등)
Local Storage로 매달 재사용하는 방법
급여명세서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매월 같은 직원 정보를 반복 입력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회사명, 직원명, 부서, 직급, 기본급, 비과세 수당, 상여, 시간외수당을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해 두고, 다음 방문 때 "지난번 입력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팝업으로 바로 복원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서버에 직원 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컴퓨터와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전월 데이터를 거의 그대로 불러와 급여일 반복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 PC와 노트북을 따로 쓰는 경우에는 각각의 브라우저에 별도로 저장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체크리스트
- 기본급과 수당 분리 - 시간외수당, 상여금, 식대는 각각 항목을 나눠야 근로자가 계산 근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총지급액·공제항목·실지급액 - 핵심 필수 항목은 한눈에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비과세 수당 확인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과세 제외 한도를 확인해야 소득세 차이가 줄어듭니다.
- 4대보험 공제 점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PDF 보관 - 분쟁 대응과 회계 증빙을 위해 월별 PDF를 회사 내부 폴더에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A.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재 브라우저의 Local Storage에만 임시 저장합니다.
Q. 급여명세서를 PDF로 제출해도 되나요?
A.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인쇄/PDF 보관으로 충분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과 전자문서 보관 정책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여금이나 시간외수당이 있는 달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비과세 수당을 따로 입력해 지급 총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소규모 사업장 대표, 인사·급여 담당자, 프리랜서
근로기준법 제48조 기반 급여명세서 양식입니다. 법정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최근 입력값은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필수 기재 항목: 성명, 생년월일, 임금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 실지급액.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정 의무 양식은 아니지만 필수 기재사항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