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을 넘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하며, 근로자는 신고 또는 민·형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에는 미지급 임금 원금과 더해 지연 배상금(지연 일수 × 연 40% 이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진정·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사본
- 급여이체 통장 내역 (지급 중단 시점 확인)
- 출근 기록·근태 기록 (근로 사실 입증)
- 사용자와의 문자·이메일·녹음 (지급 약속·체불 사실)
- 퇴사자인 경우 이직 확인서·고용보험 가입 내역
주의: 임금을 '예시값'이나 '추정'으로 표기한 서류는 증빙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을 우선 확보하세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불이행 신고
- 신고 채널: 고용노동종합정원(국번없이 1355), 관할 지청·노동지청 방문 접수, e노동행정시스템 온라인 접수.
- 접수 내용: 체불 사실·체불 기간·체불액, 근로자 본인 정보, 사업장 정보를 명시한 진정서·고소장 제출.
- 조사·처리: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출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 명령 또는 검찰 고발 처리.
- 공개: 확정된 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부에 공개됩니다.
공식 안내와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불이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사업장이 도산(파산·회생)하거나 사업주가 은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대위 지급)하고 뒤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도산·은닉 사업장 요건 충족 근로자. 도산 사실은 관할 지청의 '사업장 도산 등 확인서'로 입증.
- 지급 한도: 최종 1년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액 내에서 지급. 임금원금·퇴직금·해고 예고수당 등이 대상.
- 신청 기한: 도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또는 도산 후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신청 채널: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77-1122), 관할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대지급금 신청 자격·한도·서류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주의: 사업장이 정상 영업 중이면 대지급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조사로 체불액을 먼저 확정한 뒤 민사·형사 청구를 진행합니다.
대응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임금대장으로 실제 지급 대상 금액 정리
- 통장 내역으로 체불 시작일·기간·누적액 기록
- 사업장 영업 상태(도산·은닉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접수 여부 결정
- 도산 요건 충족 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기한 확인 (3년 시효)
- 전문 노무사·법률 구조공단 상담 병행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