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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즉시 신고: 정해진 급여일에 월급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진정을 무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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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1,000만원: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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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급여 통장 내역·계약서 등 증빙을 모아 조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및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기본 증빙 서류를 체크해보세요.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을 넘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하며, 근로자는 신고 또는 민·형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에는 미지급 임금 원금과 더해 지연 배상금(지연 일수 × 연 40% 이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진정·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사본
- 급여이체 통장 내역 (지급 중단 시점 확인)
- 출근 기록·근태 기록 (근로 사실 입증)
- 사용자와의 문자·이메일·녹음 (지급 약속·체불 사실)
- 퇴사자인 경우 이직 확인서·고용보험 가입 내역
주의: 임금을 '예시값'이나 '추정'으로 표기한 서류는 증빙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을 우선 확보하세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불이행 신고
- 신고 채널: 고용노동종합정원(국번없이 1355), 관할 지청·노동지청 방문 접수, e노동행정시스템 온라인 접수.
- 접수 내용: 체불 사실·체불 기간·체불액, 근로자 본인 정보, 사업장 정보를 명시한 진정서·고소장 제출.
- 조사·처리: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출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 명령 또는 검찰 고발 처리.
- 공개: 확정된 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부에 공개됩니다.
공식 안내와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불이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사업장이 도산(파산·회생)하거나 사업주가 은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대위 지급)하고 뒤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도산·은닉 사업장 요건 충족 근로자. 도산 사실은 관할 지청의 '사업장 도산 등 확인서'로 입증.
- 지급 한도: 최종 1년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액 내에서 지급. 임금원금·퇴직금·해고 예고수당 등이 대상.
- 신청 기한: 도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또는 도산 후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신청 채널: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77-1122), 관할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대지급금 신청 자격·한도·서류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주의: 사업장이 정상 영업 중이면 대지급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조사로 체불액을 먼저 확정한 뒤 민사·형사 청구를 진행합니다.
❌오해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장이 잠적하면 밀린 월급을 영영 못 받는다?
✅팩트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폐업·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 확정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면 변호사나 노무사를 꼭 사야 한다?
✅팩트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동포털을 통해 근로자 본인이 무료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 및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임금대장으로 실제 지급 대상 금액 정리
- 통장 내역으로 체불 시작일·기간·누적액 기록
- 사업장 영업 상태(도산·은닉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접수 여부 결정
- 도산 요건 충족 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기한 확인 (3년 시효)
- 전문 노무사·법률 구조공단 상담 병행 권장
근무·퇴직 관련 계산기 보기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로 신고·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확인하려는 사용자
이 페이지의 목적본 가이드는 체불임금 신고와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정확한 체불액·대지급액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식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2026-08-2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기한(통상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불이행 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노동종합정원, 1355)를 통해 접수합니다.
- 체불임금 대지급금은 도산·은닉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1577-1122)이 대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체불액은 사용자가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원금과 지연 배상금(연 40% 이내)으로 구성됩니다. 본 가이드는 절차만 안내하고 확정 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 대지급금은 도산·은닉 사업장 요건을 충족할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임금과 상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 체불임금 청구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