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세금·IRP 정리
퇴직금 계산·세금·IRP 정리
퇴직금 계산법과 세금 완벽 가이드 (2026년)
퇴직금 3줄 핵심 요약
-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근로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계약직·알바 포함 누구나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 계산 원칙: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30일분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IRP 절세: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내 퇴직금 수급 요건 자가진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평균임금 30일분 계산식, IRP 수령 시 절세 포인트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포함: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 제외: 경조사비, 출장비, 실비변상, 복리후생(식대 현물 등)
계산 예시
5년(1,826일) 근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1,200만원인 경우:
- 3개월: 1월(31일) + 2월(28일) + 3월(31일) = 90일
- 1일 평균임금: 12,000,000 ÷ 90 = 133,333원
- 퇴직금: 133,333 × 30 × (1,826 ÷ 365) = 약 20,000,000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르게 "퇴직소득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지므로 오래 근무할수록 세부담이 낮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 공제:
- 근속연수 공제 (근속년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 근속연수)
-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
- 환산산출세액 = 환산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 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0~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4. 퇴직금 수령 방법과 절세 전략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수령합니다. 가장 일반적이지만 세금 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 — 절세 핵심!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
- 연간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 가능 (종합소득에 합산 X)
- IRP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연 최대 900만원 한도, 13.2~16.5%)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약 120만원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실효세 약 72~84만원
절세 효과: 약 36~48만원 절약
퇴직금 상식: 오해 vs 팩트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100% 전액 지급받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수습기간이나 알바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다?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해서 일했다면 수습·알바 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알바로 6개월 일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8개월을 더 일했다면 총 14개월로 1년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정상 발생합니다.5.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1년 미만이더라도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형태(정규직/계약직)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은?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만 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받는 금액은 줄어들지만, 먼저 받은 금액을 합산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는 근속연수 공제가 줄어들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계산기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퇴직금 계산법과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싶은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준과 IRP 절세 전략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2026-08-2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실제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