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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모성보호 제도: 출산전후휴가(90일 유급), 육아휴직(부모 각각 최대 1년~18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순차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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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통상임금 기준 월 최대 상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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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맞돌봄 혜택: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수개월간 급여 상한액이 대폭 상향 지원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제도 차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비교| 구분 | 기간 | 급여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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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 산전후 합 90일 (다태아 추가) | 사용자·정부 통상임금 지원 | 전체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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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 부모 각각 1년 | 고용보험 휴직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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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 만 9세까지 주 30~35시간제 | 고용보험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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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 기간: 산전후 합 90일(산후 45일 이상 확보). 쌍둥이 등 다태아·난산은 추가. 유산·사산에도 유산·사산휴가 별도 적용.
- 급여: 휴가 기간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고, 정부가 상한액 내에서 사용자에게 지원. 2025년부터 상한 인상 적용.
- 배우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아버지)가 별도로 운영되며, 아빠 육아휴직 급여 할증제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산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심사 결과를 따르며, 아래는 법정 산정 구조입니다.
-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내, 2025년 상한 인상)
- 다음 3개월: 통상임금의 80%
- 이후 구간: 80% (2025년 확대로 12~18개월 지원 구간 추가)
- 최저임금 미만 보전: 2025년부터 최저임금액(월환산) 보장
주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근속 기간·상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안내는 산정 구조만 설명하며, 실제 금액은 관할 고용복지센터·고용보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안내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근로자로, 만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형태: 주 30시간·32시간·35시간 중 선택. 2년 범위 내에서 적용.
- 지원금: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소정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용자에게 추가 고용비용이 일부 지원됩니다.
- 신청: 육아휴직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
❌오해
아빠는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나 정부 눈치를 봐야 하고 급여도 적다?
✅팩트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수개월간 상한액(월 최대 450만원)이 대폭 상향 지급됩니다.
정부 정책으로 남성 육아휴직 지원금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오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료를 전액 그대로 내야 한다?
✅팩트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복직 시까지 납부유예 및 최대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기간 중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신청 체크리스트
-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기초자료 확보 (근로계약서·임금대장)
- 고용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출산 예정일 증빙 준비
- 사용자에게 휴가·휴직·단축 신청서 사전 제출 (서면 권장)
- 육아휴직 급여는 관할 고용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배우자 육아휴직·아빠 할증제 적용 여부 확인
- 5인 미만 사업장 특례·모성보호 예외 조항 사전 확인
근무·퇴직 관련 계산기 보기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이 페이지가 필요한 사람출산·육아기 근로자로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확인하려는 사용자
이 페이지의 목적본 가이드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구조와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공식 출처 재확인2026-08-2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제74조)과 남녔고용평등법에 따라 산전후 합계 90일(다태아·난산은 추가)을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최장 1년(2025년 확대 기준 최장 18개월, 부모 각각)까지 가능하며, 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종료 후 만 9세까지 주 30~35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고, 단축된 근로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가이드는 구조를 안내하고 확정 금액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일부 적용 특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선 내), 이후 6개월 80%가 적용되며 2025년 확대 기준으로 12~18개월 구간 지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