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제도 차이
| 구분 | 기간 | 급여 | 자격 |
|---|---|---|---|
| 출산전후휴가 | 산전후 합 90일 (다태아 추가) | 사용자·정부 통상임금 지원 | 전체 근로자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 부모 각각 1년 | 고용보험 휴직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근로시간 단축 | 만 9세까지 주 30~35시간제 | 고용보험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급여
- 기간: 산전후 합 90일(산후 45일 이상 확보). 쌍둥이 등 다태아·난산은 추가. 유산·사산에도 유산·사산휴가 별도 적용.
- 급여: 휴가 기간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고, 정부가 상한액 내에서 사용자에게 지원. 2025년부터 상한 인상 적용.
- 배우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아버지)가 별도로 운영되며, 아빠 육아휴직 급여 할증제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산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심사 결과를 따르며, 아래는 법정 산정 구조입니다.
-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내, 2025년 상한 인상)
- 다음 3개월: 통상임금의 80%
- 이후 구간: 80% (2025년 확대로 12~18개월 지원 구간 추가)
- 최저임금 미만 보전: 2025년부터 최저임금액(월환산) 보장
주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근속 기간·상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안내는 산정 구조만 설명하며, 실제 금액은 관할 고용복지센터·고용보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안내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근로자로, 만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형태: 주 30시간·32시간·35시간 중 선택. 2년 범위 내에서 적용.
- 지원금: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이 소정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용자에게 추가 고용비용이 일부 지원됩니다.
- 신청: 육아휴직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
신청 체크리스트
-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기초자료 확보 (근로계약서·임금대장)
- 고용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출산 예정일 증빙 준비
- 사용자에게 휴가·휴직·단축 신청서 사전 제출 (서면 권장)
- 육아휴직 급여는 관할 고용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배우자 육아휴직·아빠 할증제 적용 여부 확인
- 5인 미만 사업장 특례·모성보호 예외 조항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