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을 환급성으로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두 제도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가구원 합산 재산·부양자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요건
- 가구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맞벌이는 배우자 근로소득 필수).
- 총소득 기준(2025년 귀속): 단독 22,000,000원 미만 · 홑벌이 32,000,000원 미만 · 맞벌이 44,000,000원 미만.
- 가구원 합산 재산 240,000,000원 미만. 재산이 170,000,000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 추가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0,000원 미만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홑벌이·맞벌이 한정).
주의: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자격이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으면 단독·홑벌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이 크면 수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지급액 산정 구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증가 → 유지(최대) → 감액 3단계로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유지구간 (총급여) | 감액 종료 (총소득) |
|---|---|---|---|
| 단독가구 | 1,650,000원 | 4,000,000원 ~ 9,000,000원 | 22,000,000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2,850,000원 | 7,000,000원 ~ 14,000,000원 | 32,000,000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300,000원 | 9,000,000원 ~ 17,000,000원 | 44,000,000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500,000원 ~ 1,000,000원이며, 총급여 21,000,000원 기준으로 최대/최소가 전환됩니다.
정기·반기 신청
- 정기 신청: 매년 5월 초~6월 초 접수, 같은 해 12월 중 지급. 직전 귀속연도 소득을 기준.
- 반기 신청(하반기 귀속): 연말 별도 접수 후 익년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상용근로자 대상이며,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 신청 채널: 홈택스·손택스·관할 세무서. 공식 모의계산기와 신청은 홈택스 근로장려금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 가구유형·부부합산 총급여·부양자녀 수·가구 재산을 먼저 정리
- 맞벌이는 배우자 근로소득 자료 준비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자녀 요건 확인
- 사업·기타소득 유무로 정기·반기 신청 자격 확인
- 정기 신청 누락 시 익년 반기 신청 창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