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산정 구간, 정기·반기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을 환급성으로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두 제도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가구원 합산 재산·부양자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자격이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으면 단독·홑벌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이 크면 수급 요건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증가 → 유지(최대) → 감액 3단계로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유지구간 (총급여) | 감액 종료 (총소득) |
|---|---|---|---|
| 단독가구 | 1,650,000원 | 4,000,000원 ~ 9,000,000원 | 22,000,000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2,850,000원 | 7,000,000원 ~ 14,000,000원 | 32,000,000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300,000원 | 9,000,000원 ~ 17,000,000원 | 44,000,000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500,000원 ~ 1,000,000원이며, 총급여 21,000,000원 기준으로 최대/최소가 전환됩니다.
대출(빚)이 많으면 재산 계산할 때 빚을 빼주나요?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대출금)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3억원 있더라도 주택 시세(공시가)가 2.4억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 소득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된 알바·일용근로자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저소득 근로·맞벌이 가구로 장려금 수급 자격과 예상액을 확인하려는 거주자
본 계산기는 2025년 귀속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2026-08-2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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