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추납 예상액 간이 계산
환급·추납 예상액 간이 계산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급여 정보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매달 납부한 세금에서 시작하므로, 귀속연월·가족 수·자녀 수·원천징수 비율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2026.03 개정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 100%
8세~20세 자녀 월 추가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는 2026-02-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2026년 3월 이후 현행표와 대조한 값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현재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 한도로 유지합니다. 인당 확대는 별도 공식 개정 근거 확인 전까지 반영하지 않습니다.
카드·현금 사용액 (연간)
연봉 25% 문턱 = 12,500,000원 · 공제 한도 = 3,000,000원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이든 공제 불가.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2배 유리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의 단순 추정치로 반영하며, 다자녀 카드 추가 한도는 아래 체크리스트에서 별도 확인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연간)
연금은 16.5%/13.2%(연봉 5,500만 기준)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절세 시나리오 조정
공제 기준 보기최근 저장 비교
현재 연말정산 입력값을 저장해 이전 예상 환급·추가납부 결과와 비교합니다.
현재 조건 저장 버튼을 눌러 최근 3개의 연말정산 비교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준과 입력 항목
연간 납부세액 정산 구조, 카드·연금저축·의료비 기준 예상 환급액 확인
부양가족·카드·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입력별 환급액 차이, 핵심 공제 항목 요약
- 부양가족 기본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공제
자세한 공제 요건 확인용 연말정산 가이드
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
연말정산 모의계산기
급여 정보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매달 납부한 세금에서 시작하므로, 귀속연월·가족 수·자녀 수·원천징수 비율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2026.03 개정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 100%
8세~20세 자녀 월 추가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는 2026-02-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2026년 3월 이후 현행표와 대조한 값입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현재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 한도로 유지합니다. 인당 확대는 별도 공식 개정 근거 확인 전까지 반영하지 않습니다.
카드·현금 사용액 (연간)
연봉 25% 문턱 = 12,500,000원 · 공제 한도 = 3,000,000원
세액공제 항목 (연간)
연금은 16.5%/13.2%(연봉 5,500만 기준)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절세 시나리오 조정
공제 기준 보기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
최근 저장 비교
현재 연말정산 입력값을 저장해 이전 예상 환급·추가납부 결과와 비교합니다.
현재 조건 저장 버튼을 눌러 최근 3개의 연말정산 비교안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예상 환급 가능액은 672,177원입니다.
- 이미 납부한 세금은 2,516,160원이고 예상 확정세액은 1,843,983원입니다.
- 총 절세 효과는 553,500원입니다.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 월 원천징수는 귀속연월별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를 먼저 반영합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40%, 체육시설 사용분은 간단 추정용으로 30%를 적용합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혼인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체크리스트형 입력으로 추가 반영합니다.
- 귀속연월별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비율을 먼저 반영합니다.
- 체육시설·예체능 학원비·다자녀 카드 한도는 간이 체크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간소화된 모의 계산이며 실제 홈택스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 추천
계산이 끝났다면 여기까지 이어서 보세요연말정산 절세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 (16.5%)
- 카드 사용: 1~9월은 신용카드 혜택, 10~12월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난임치료비·미숙아는 공제율 20%
- 혼인 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분은 1인당 50만원 체크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 연 1천만원 한도 기준 확인
- 예체능 학원비: 초등 저학년 예체능 비용은 교육비 공제 체크
- 체육시설·다자녀 카드: 회사·홈택스 최종 반영 전에 대상 여부 재확인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한도 1,800만원)
체육시설 반영: 아니오 · 예체능 학원비 반영: 아니오 · 월세 반영: 아니오 · 다자녀 카드 한도 확인: 아니오
체육시설 이용료와 다자녀 카드 한도 상향은 회사 정산 방식과 홈택스 간소화 반영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용도로 보조 안내합니다.
작성 기준 · 출처 · 유의사항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려는 직장인
주요 공제 항목별 예상 환급(추가납부)을 시뮬레이션하는 모의 계산기입니다.
2026-04-10 기준 공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 기준
- 월 원천징수는 귀속연월별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를 먼저 반영합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40%, 체육시설 사용분은 간단 추정용으로 30%를 적용합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혼인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체크리스트형 입력으로 추가 반영합니다.
공식 출처
이용 시 유의사항
- 간소화된 모의 계산이며, 동일 항목 중복적용·한도 등은 완벽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세요.
기준 업데이트 요청 또는 오류 제보: contact@salary-calculator.xyz